출시 전 초안입니다.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며, 대괄호 칸은 정보가 정해지면 채웁니다.
환불 규정
보고서를 열기 전이면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합니다. 연 뒤에는 단순 변심 환불이 없고, 그 대신 결제 전에 무료 조회와 미리보기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조 적용 대상
이 규정은 지원금플래닛에서 판매하는 전체 보고서(이하 보고서)에 적용합니다. 보고서는 결제 후 화면에서 열람하고 PDF로 내려받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.
제2조 결제 전 미리보기
- 회원은 결제 전에 무료 조회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수, 앞으로 나올 사업 수, 30일 안에 마감되는 사업 수를 볼 수 있습니다.
- 무료 조회 화면에서 보고서의 핵심 6쪽(표지, 한 장 정리, 목적별 목록 첫 쪽, 앞으로 나올 사업, 조건을 바꾸면, 상세 1건)을 일부 가린 상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.
- 이 미리보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시험 사용 상품(디지털콘텐츠의 일부 이용 허용)으로 제공합니다.
제3조 보고서를 열기 전 환불
결제일부터 7일 안에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지 않았다면, 사유를 묻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.
제4조 보고서를 연 뒤 환불
- 결제 후 보고서를 열람하거나 PDF를 내려받으면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,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할 수 없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).
-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 내용을 미리 알리고, 회원이 확인했다는 체크를 받은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.
제5조 보고서를 연 뒤에도 환불하는 경우
다음은 열람이나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.
- 보고서 내용이 홈페이지 안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.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,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.
- 보고서의 사업 개수가 결제 직전 무료 조회 화면에 표시된 개수와 다른 경우. 다만 결제 화면에서 바뀐 개수를 먼저 알린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회사 잘못으로 보고서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깨진 경우. 회사가 3일 안에 고쳐 다시 드리지 못하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같은 보고서를 두 번 결제한 경우. 중복 결제분을 환불합니다.
제6조 환불하지 않는 경우
- 보고서에 나온 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. 보고서는 회사 정보와 공고 조건을 비교한 정보이며, 선정이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보고서 기준일 뒤에 주관 기관이 공고를 바꾸거나 마감, 취소한 경우.
- 회원이 입력한 회사 정보가 사실과 달라 결과가 달라진 경우.
제7조 환불 신청과 처리
- 신청: 고객센터 이메일(yangfa07@gmail.com) 또는 마이페이지의 환불 신청으로 결제일, 가입 이메일, 환불 사유를 보내 주세요.
- 처리: 환불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합니다.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환불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드립니다.
- 환불이 끝나면 그 보고서의 열람과 다운로드 권한은 없어집니다.
제8조 보고서 다시 받기
결제일부터 1년 동안 마이페이지에서 같은 보고서를 다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를 새 기준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새 결제입니다.
이 규정은 [시행일]부터 적용합니다.
